경찰차, 교통법 위반 '하루에만 6.8건 꼴'

2013.10.10 09:30:01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경찰차, 교통법 위반 '하루에만 6.8건 꼴'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업무용 차량이 하루에 6.8건 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2468건에 이르고 있으며, 2009년 이후부터 올해 7월말까지 5년 동안에는 총 9580건으로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청이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대구달서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경찰 관용·업무용 차량이 업무 중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소명하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결국, 과태료를 납부했다면 경찰차가 업무와 관계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셈이다.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보면, 2009년 1605건, 2010년 1602건, 2011년 2210건, 2012년 24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올해 7월말까지 1785건이 적발된 것을 감안한다면 연말까지 3천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위반 내역을 보면, 속도위반이 2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362건, 전용차로 위반 36건이다. 또한 9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법 집행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윤 의원은 “경찰 관용, 업무용 차량이 하루에 6.8건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서는 공권력이 바로 설 수 없다. 경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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