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소비자와 법정다툼 나선 사연

2009.07.28 09:13:34 호수 0호

“결국은 보상금이 문제…”

롯데제과가 한 소비자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롯데제과 제품을 먹던 중 이물질로 부상을 당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롯데제과가 소비자와 법정다툼까지 하게 된 원인은 보상금 문제가 크다.

치료비 부담으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소비자 측 보상금 요구가 부담스런 롯데제과의 입장차가 줄어들지 못한 탓이다. 결국 1년 4개월째 줄다리기 협상을 해오던 롯데제과와 소비자는 이제 법원에서 다시 한 번 공방전을 펼치게 됐다. <일요시사>가 그 사연을 좇았다.


소비자…‘찰떡파이’ 먹다 이물질에 치아 손상당해 1년 4개월째 치료 
롯데제과…보상부담 커지자 보험사 통해 ‘손해배상금 조정신청’ 소송

 
소비자 최모(여)씨는 출산 3일 후인 지난해 3월29일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 매점에서 산 롯데제과의 ‘쫀득쫀득 찰떡파이’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 제품을 먹던 중 ‘뿌드득’ 소리와 함께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낀 것. 놀라 씹고 있던 것을 뱉어 보니 작고 딱딱한 알갱이의 이물질이 나왔다.

2억 vs 1200만원

최씨는 곧바로 롯데제과 측에 항의했고 소식을 접한 롯데제과는 4일 뒤 제주지점 직원을 통해 문제의 이물질을 수거해 갔다. 이 사고로 그는 왼쪽 치아 3개가 균열되고 신경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어 1년 4개월째 치과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에 따른 보상금이다. 최씨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롯데제과로부터 치료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 치료비의 50%인 670여 만원을 보상받았을 뿐이다. 사고 후 보상금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그는 제품 내 이물질로 인한 사고인 만큼 충분한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지만 롯데제과와의 합의는 순조롭지 못했다. 

최씨는 “사고 이후 수십 차례 항의 전화를 해 겨우 여직원이 방문하더니 3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치아 손상에 따른 피해가 컸던 그는 이에 불응했다. 이후 롯데제과가 치료비 및 위로금을 포함해 1500여 만원을 제시했지만 치료비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할 수 없는 시점이라 또다시 거절했다.  최씨는 “당시 산후조리 중이었던 터라 자녀의 모유 수유를 위해 고통을 참아가며 한동안 치료를 미뤘다”며 “하지만 치과 치료가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본사 직원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사건을 무마시키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상금 합의 과정에 대한 롯데제과의 반박도 거세다. 합의 초기 단계부터 제시한 소비자의 보상금 요구액이 터무니없이 높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롯데제과 한 관계자는 “당시 최씨 측이 요구한 피해보상금은 자그마치 2억원”이라며 “사고 소식 후 본사 직원이 여러 차례 사과와 함께 충분한 보상금 합의를 요구했지만 고객의 의지가 완강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사가 차후의 치료비와 경비 100% 지급 약속에 소정의 위로금 전달의 뜻을 표명했음에도 최씨는 2억원이라는 고가를 계속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롯데제과는 사건 발생 두 달 뒤 바통을 보험사인 LIG 측에 넘겼다. 롯데제과는 LIG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금 한도가 1억원인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LIG와 최씨는 이후 총 7회에 걸쳐 면담을 가졌지만 원만한 해결을 이루지 못했고 지난 3월말 그가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자 보험사는 연이어 4월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 조정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는 추가적인 통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당초 치료가 끝난 이후 합의를 할 생각이었으나 상대가 먼저 책임을 회피하려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보험사와 롯데제과의 이 같은 조치는 결국 피해자에게 치료 종결과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사가 산정한 손해배상금액은 1200만원. 최씨의 보상임금을 일용직 평균 근로자로 환산하고, 병원에 통원 및 입원한 날 수, 추가 보철 치료비용과 위로금 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보험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급된 6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원만 그에게 추가로 보상하면 된다. 지만 이 같은 롯데제과와 보험사의 태도에 최씨는 “말도 안 되는 조치”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최씨는 사고로 인해 장기간 이어진 치료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씨에 따르면 치아 신경 손상으로 인한 안면고통이 심각해 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통증 완화를 위해 모르핀까지 맞았다. 제주도내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지난 한 해 동안 거친 서울지역 대형병원도 4곳이나 된다. 많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온 탓에 체력도 약해져 체중도 7kg이 빠졌다. 사고 이후 우울증까지 생겨 현재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치료로 재정적 부담도 늘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를 위해 소요한 비행기 값만 1000만원이 된다.

최씨는 “사고 전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왔는데 그동안 가게 운영을 못해 수익이 줄어 늘어난 카드 연체로 신용불량자에 이름을 올릴 뻔도 했다”고 밝혔다. 치료비를 위해 대출받은 3000만원은 여전히 최씨의 빚으로 남아있다. 최씨는 “과자 한 번 잘못 먹었을 뿐인데 그로 인한 심신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그럼에도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눈물만 난다”고 심정을 전했다. 현재 그는 롯데제과 측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고로 빚더미에…

반면 롯데제과 관계자는 “사고 이후 수거한 이물질은 자체 조사 결과 미세한 알갱이의 ‘돌’로 확인됐다”며 “이는 제품 공정 과정상 유입될 수가 없다는 게 본사 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본사는 혹시나 모를 ‘수백만 분의 일’이라는 확률로 인한 사건의 개연성 때문에 제품 내에서 발견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도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라며 “이런 상황에 2억원이라는 과도한 보상요구는 본사 측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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