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우촌> 군납업체 선정 비밀

2009.07.21 10:02:33 호수 0호

“목우촌 입맛 따라 계약 바꾼다?”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목우촌이 일방적인 말 바꾸기로 도마에 올랐다. 한 지역농협과 육우 군납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20일 만에 공급 중단을 통보한 것이다. 갑작스런 중단통보에 지역농협은 목우촌이 다른 조합을 밀어주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목우촌은 해당 농협과의 계약은 본사 직원의 실수라며 규정에 어긋난 계약이라 취소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에선 목우촌이 이미 다른 조합과 다시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현장을 좇아봤다.     

지역 농협에 육우 군납계약 맺은 지 20일 만에 해지통보
목우촌…“직원 실수로 잘못된 계약 체결한 것” 입장 밝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삼죽농협은 지난 6월18일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목우촌과 육우 군납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육우 4500여 두를 목우촌에 납품하고 상호 불성실행위 또는 약정 위반사항이 없는 한 계약을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급약정서였다. 삼죽농협은 이에 따라 6월25일 지역 내 200여 육우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농가당 10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불한 후 지난 1일부터 매일 육우 8마리를 목우촌에 납품했다.

당시 지역 육우농가들은 이번 대규모 납품 계약이 사료값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실제 연간 4500여 두의 군납 계약은 안성시 전체의 육우 출하량(1만7000여 두)의 30%에 해당하는 양으로 농가의 고민을 덜어 줄 회심의 방안으로 관심을 모았다.



공급 중단 “왜?”

현재 이런 농가의 단꿈은 단 며칠 만에 물거품이 된 상태다. 목우촌이 계약을 체결한 지 20여 일, 육우를 납품한지 일주일 만인 지난 6일 일방적으로 공급 중단을 통보해 온 탓이다. 당시 목우촌은 삼죽농협과 별도로 계약을 맺은 사료업체 T사가 마치 목우촌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전단지를 살포한 것이 공급 중단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날인 7일에는 목우촌 양두진 대표가 직접 삼죽농협을 찾아 군납 중단을 재차 통보했다.

하지만 삼죽농협은 목우촌의 갑작스런 중단 통보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만약 문제로 지적한 사료업체의 홍보가 중대한 과실이 된다면 사전에 수정 조치할 수 있음에도 어떤 연락도 없이 돌연 군납 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주장이다. 삼죽농협 한 관계자는 “결국 목우촌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군납 중단을 선언하는 데에는 숨은 뜻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우리와 계약 해지 후 다른 조합을 밀어주기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은 최근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목우촌과 삼죽농협의 대립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안성축협 한 관계자는 “우리 조합 고위 관계자가 지난 9일 삼죽농협을 방문해 목우촌의 군납계약 중단조치는 안성육우협회 고위 관계자가 목우촌에 항의와 이의를 제기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안성축협을 서울·경기 지정축협으로 정한 상태에서 타농협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목우촌의 이번 군납 중단 조치의 원인은 애꿎은 사료업체가 아닌 일련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일부에선 안성축협도 입김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안성축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목우촌vs삼죽농협 ‘평행선’

안성축협 한 관계자는 “이번 군납계약의 경우 사실 축협이 지난 7개월간 목우촌과 협의를 해 오던 도중에 갑작스레 삼죽농협의 계약 소식을 들은 터라 목우촌에 이의 제기는 했지만 직접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목우촌이 이미 안성축협과 군납계약을 재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지역 한 언론은 지난 9일 안성축협 산하에 있는 목우촌 육우 안성사업단이 목우촌 본사를 방문해 군납계약을 의논,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결국 목우촌이 다른 조합을 밀어주기 위해 삼죽농협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해당 육우농가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육우농가들은 목우촌의 이 같은 부당행위를 각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전국축산농가 등에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중심에 있는 목우촌은 이번 군납 중단 사태가 단순히 한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다른 조합 밀어주기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한종 목우촌 한육우사업단 단장은 “본래 목우촌의 군납 약정에는 몇 마리를 몇 년 동안 납품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며 “각 농가를 위한 출하장려금 약정만 포함되어 있고, 목우촌이 필요한 물량에 따라 약정한 농가에서 물량을 제공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이어 “그러나 이번에 삼죽농협과의 계약을 체결한 본사 직원 K팀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약정서에 납품의 규모를 작성하는가 하면 계약 연장을 약속하는 등의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삼죽농협의 경우 ‘목우촌 브랜드’에 참여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 자격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목우촌의 이런 해명에 대해 삼죽농협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죽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K팀장이 내부 규정을 몰라 실수투성이의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앗! 직원이 실수로…”

본사 취재 결과 K팀장은 당시 목우촌 한육우사업단의 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두 달여 간 단장을 대리해 왔던 인물이다. 때문에 사업단 전체의 임무를 도맡아 지역농협과 대규모의 군납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직원이 기본적인 계약사항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는 형국이다. 삼죽농협과의 약정이 체결되고 실제 일주일간 육우가 납품이 됐음에도 목우촌 상부 책임자들이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점도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목우촌은 이번 계약 내용을 지난 6일에야 상대 조합원들의 항의를 통해 파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목우촌은 계약을 체결한 해당 직원에 대해 감사를 거쳐 대기발령을 내리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목우촌의 내 멋대로 행정에 대한 책임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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