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공 넘겨졌다'…NLL 대화록 열람 영장 발부

2013.08.14 10:57:31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법원으로 공 넘겨졌다"… NLL 대화록 열람 영장 발부



지리한 공방을 벌이다가 별안간 '증발'한 것으로 확인된 NLL 대화록 사건이 13일, 검찰의 열람 영장 발부로 새국면을 맞게 됐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오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이지원(e知園)'과 '팜스(PALMS)' 등 수사에 필요한 관련자료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군사·외교 문제와 관련한 기밀 등이 포함된 '지정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후부터 최장 30년간 원칙적으로 열람이 금지되지만,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변이 없는 한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정기록물' 뿐만 아니라 '일반기록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검찰은 일단 고법에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기록물에 대한 열람뿐 아니라 사본 제작이나 자료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권을 확보하게 되면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방문해 이지원과 팜스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측 도움으로 기록물 등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열람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열람 과정에서 민주당이나 노 전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의 입회가 가능한 지는 불확실하다.

이지원은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이고 팜스는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으로, 국가기록원에는 이지원 프로그램 소스와 원본 데이터베이스(DB) 자료 등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회담 회의록은 절차상 이지원과 비서실기록관리시스템(RMS)을 거쳐 이동식 하드디스크로 옮겨진 뒤 국가기록원의 팜스로 이관돼야 한다. 기록물을 최초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이지원을 구동하면 대화록 삭제 여부를 비교적 빨리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이지원과 팜스에 대한 열람·분석 자료를 검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가 실제로 보관·이관돼있는지, 만약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의적인 삭제·은폐인지 아니면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오류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측이 기록관에 반납한 자료의 일부가 김해 봉하마을에 보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사에 필요할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여부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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