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줄기세포기업 회장님 성추문 진상

2013.07.01 11:47:29 호수 0호

여조카 비서로 앉히고 '더듬더듬'

[일요시사=경제1팀] 국내 줄기세포 기업 R사가 지저분한 추문에 휩싸였다. 오너가 강제 추행을 했다는 의혹인데 더욱 시선을 끄는 부분은 그 피해자다. 사측은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꼭꼭 숨기는 모양새다. 무슨 내용이기에 이리도 노심초사일까.




R사는 메디포스트, 차바이오앤디오스텍과 함께 국내 줄기세포 대표기업으로 꼽힌다. 성체줄기세포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 및 기타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

R사는 지난 2월, 신문광고를 통해 "그동안 의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온 퇴행성 난치병 치료가 자신들의 성체줄기세포 추출 배양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혐의 전면 부인

그런데 최근 R사의 L회장이 지저분한 추문에 휩싸였다. 조카를 강제추행했다는 것.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6월20일 조카 A(37·여)씨를 회사에 취직시킨 뒤 2년 동안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L회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L회장은 A씨를 일본지사 비서로 취직시킨 뒤 2010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일본 도쿄 호텔 등에서 몸을 만지는 등 2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L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지휘하에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회장은 현재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사는 L회장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R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어떤 것도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다"며 "R사 L회장과 관련된 언론 기사들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은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요시사>는 L회장의 변호사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회의 중'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R사는 지난 4월 L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로 인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L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차익을 챙겼다는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L회장은 2008년 3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사 돈을 이체한 후 외국계 투자회사인 도이치뱅크가 R사 주식을 집중 매수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L회장은 홍콩법인에 영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해외투자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두차례에 걸쳐 회삿 돈 60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L회장은 이 돈을 도이치뱅크 싱가포르지점 계좌로 보낸 뒤 외국인이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해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 R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회사에 취직시킨 뒤 2년간 강제추행 피소
미공개 정보로 주가조작 혐의 검찰 수사도 

이렇게 해서 R사의 주가가 오르자 L회장은 R사 유상증자 실권주를 제2차 배정하는 과정에서 지인 명의로 차명 보유한 주식 등을 매도해 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L회장은 해외로 이체한 돈 가운데 30만 달러를 미국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검찰은 해외투자 명목으로 60억원을 홍콩으로 빼돌려 주식투자를 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L회장 등 R사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에는 '무허가 줄기세포 원정시술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12월2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면 톱기사로 'R사가 배양·보관한 줄기세포를 후쿠오카의 한 병원에서 한국인 환자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R사는 국내에서 약사법에 의해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것은 안전성 때문이 아니라 유효성에 대한 확증시험도 해야 되는 규정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해 9월 R사의 미국 내 권리를 보유한 S사에 자가지방줄기세포 투여 시술이 위법하다는 경고서한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논란이 커지자 R사는 줄기세포 배양기술의 안전성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았다는 내용과 실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일반인의 가족을 모델로 신문광고를 게재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R사를 무허가 치료제를 광고한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의료인을 내세운 광고와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초 R사를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부 조사결과 R사와 협력병원 5개소는 실제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하고 특히 R사는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6000여 명의 환자에게 1인당 1000만∼3000만원의 비용을 받고 환자의 지방 줄기세포 채취·배양 및 시술의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5월에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20억원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물기도 했다. 관련 내용으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처분도 내려졌다.


"물러나겠다" 왜?

R사는 지난해 26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54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회계법인은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고, 한국거래소는 R사의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R사의 상장폐지를 예상한 한 투자자가 한국거래소를 찾아와 골프채로 직원을 폭행해 입건되기도 했다.

L회장은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 연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태다. L회장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에 매진하지 위해 줄기세포기술연구원장 직함만 남기고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2015년까지 이사회 의장직도 내려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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