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분 망각에 피해자
살인청부 등 죄질 나쁘다”
회장 돈 230억원 유용 유죄…
살인교사 혐의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9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차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청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살인예비) 등으로 기소된 CJ그룹 전 자금팀장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안모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의 재산 관리 직분을 망각하고 재산의 일상적인 관리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 점을 이용, 거액을 빌려줬다가 일부를 못 받게 되자 피해자를 죽이려 하고 범인 도피를 시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피해자에게 속아 돈을 빌려줬고 은행 대출금으로 손실금 대부분을 상환한 점, 살해 시도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윤모씨에게 청부 살인을 지시한 혐의(살인교사)에 대해서는 “윤씨가 이씨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원망에 술자리에서 ‘죽여달라’는 이씨의 푸념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진술도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월 이자 2∼3%를 받기로 하고 이 회장의 차명자금 170억원을 빼내 마음대로 대출하는 등 모두 230억원을 유용하고,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폭력배를 시켜 박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