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모 부양 미혼자 취득세 면제키로

2013.06.03 11:43:50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정부, 부모 부양 미혼자 취득세 면제키로



부모 부양(만 20세 이상) 미혼자도 올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안전행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세 이상 기혼 가구주가 형제, 자매 등 방계(직계 비·존속 이외의 친족을 포함한)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배우자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세대원으로 둔 때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단독 가구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현재 35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 단독 세대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요건을 만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만큼 취득세 면제 혜택도 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법안 처리 절차 등을 단축하기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이달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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