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돌고 도는 '눈먼 돈' 추적

2013.05.14 18:19:27 호수 0호

"혈세는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

[일요시사 =정치팀] "혈세는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혈세 낭비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같은 말이 절로 떠오른다. 피감기관에는 예산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핏대를 세우던 국회가 정작 자신들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는 끝까지 모르쇠다. 국회에서 혈세는 그야말로 '눈먼 돈'이다. <일요시사>가 브레이크 없는 국회의 예산낭비 실태를 조목조목 살펴봤다.





국회는 예산 심사권을 가진 기관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혈세를 아끼고 아껴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매년 예산안 심사를 하며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아끼기 위해 노력한다.

때론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의 지탄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처럼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을 위한 일이라면 혈세를 물 쓰듯 펑펑 쓰고 있어 문제다.

눈먼 돈

첫 번째 눈먼 돈은 특정업무경비다. 지난 2월 이동흡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3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투자용으로 쓴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자진사퇴했다. 당시 청문회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이 전 후보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한 내역을 밝히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한 가지 황당한 사실이 있다. 국회의원 역시 특정업무경비를 받고 있지만 사용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0~2013 특정업무경비 예산현황'에 따르면 국회는 2010년 112억, 2011년 123억, 2012년 177억, 2013년 178억여원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편성했다.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런데 이 돈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공개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사용내역이 공개되면 국익에 침해된다는 이유다. 이 돈은 그야말로 눈먼 돈이다. 국회 사무처에도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 삼을 증거가 없다. 그저 의원들 개개인의 양심만 믿고 지급하는 돈이다.

반면 해외의 사례는 다르다. 일례로 미국 하원은 의원들의 지출내역을 매 분기마다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에서부터 출장비용, 심지어 주차비와 탁아비용까지 영수증과 함께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두 번째는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해외연수비용이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전진한)는 국회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는 경악스러웠다. 대부분 의원들의 해외순방 일정이 해외 진출 기업들이나 동포들과의 만찬 중심 일정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의원친선협회 차원의 의원외교 역시 대부분 외유성 출장을 의심케 하는 일정들로 채워져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의원외교라는 명분으로 동남아를 찾았던 의원들은 현지 국가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어서 방문지 국가의 의원들을 만나기 힘들게 되자 국장급 국회공무원을 대신 만나고 돌아오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또 의원들은 해외순방을 마친 후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고 할 의무도 없다. 작년의 경우 국회사무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원외교활동보고서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국회 의장단의 경우엔 해외순방 시 사용한 예산내역까지 모두 비공개다.

지난 3월에는 그동안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던 의장단의 해외순방 일정까지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역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외유성 논란이 일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을 아예 비공개로 전환해버린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혈세 펑펑 쓰고 사용내역은 '비밀'
갈수록 브레이크 없는 국회 어쩌나?

실제로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온 의장단 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현지 한인간담회, 현지 의장단 예방 등의 일정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일정들이 공개된다고 해서 어떻게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세 번째는 정당 국고보조금이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선후보가 중간에 후보를 사퇴했음에도 보조금 27억원을 수령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지난해 각 정당에 지급된 정당 국고보조금은 무려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난 액수지만 정당 국고보조금은 선관위에서 서면 위주의 회계조사만 할 뿐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다. 정치자금법에는 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개발에 사용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정당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보조금의 대부분은 각 당의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또는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비용인 셈이다.


반면 타국가에서도 정당보조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철저한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부분 선거운동을 위한 보조금 등으로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묻지마식 지원은 찾아볼 수가 없다.

네 번째는 미사용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쓰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적 경비와 공적 경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식사비용을 정치자금으로 계산하고 정치활동을 위한 만남이었다고 신고하면 공적으로 비용을 사용한 게 되는 식이다.

특히 쓰다 남은 정치자금은 임기 직전 다 써버리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남은 돈은 모두 소속 정당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정치자금을 자신의 보좌진 퇴직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 

눈먼 국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특위활동비다. 비상설 특위 소속 위원장들의 활동비가 매달 600만원에 이르지만 사실상 휴면특위가 많고 특위 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구성된 특위의 활동에 비해 수당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일례로 정치쇄신특위는 4개월여 동안 고작 12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해당 위원장은 2580만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정치쇄신은커녕 정치쇄신을 핑계로 또다시 눈먼 돈을 타냈으니 국민들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여러 특위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남북관계특위였다. 4개월 동안 고작 20분간, 단 한 번의 회의를 열고도 해당 위원장은 258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월급조차 스스로 정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가 진정한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각종 예산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