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2009.05.26 13:47:17 호수 0호

86세 노(老)회장의 씁쓸한 말년

교비 횡령 징역 3년6월 확정
‘수서사건’이후 네 번째 실형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네 번째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릉영동대학의 설립자인 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4월 경매 중이던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자신의 며느리가 당시 이사장으로 있던 강릉영동대학 학생 숙소로 임대하는 허위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원을 받아 횡령한 뒤 이 중 27억원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건강상 이유와 피해 금액을 갚으려고 시도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그는 2006년 2월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신병치료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그는 현재 키르기스스탄에서 금광사업으로 재기를 노리면서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 전 회장은 해외에 머물며 며느리에게 지시해 자신의 개인 고용 간호사 4명을 교직원으로 허위 채용한 뒤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4200만원 상당의 임금을 교비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중지된 상태다.

올해 86세인 정 전 회장은 이번 확정 판결까지 총 네 번의 확정 판결을 받아 세 차례 구속을 당하고 형 집행정지와 두 차례의 사면을 받았다.

그는 1991년 12월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995년 특별사면됐다. 그러나 석 달 만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00억원을 준 사실이 밝혀져 다시 구속돼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던 중 1997년 한보사건으로 또 다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2년 말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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