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8만원 때문에…"

2009.05.26 10:56:43 호수 0호

여교수 살해한 보일러공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2부(구길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강도살인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8·보일러공)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려 범행했으며, 특히 김모(51·여)씨를 살해한 후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지문과 발자국을 모두 지우고 태연하게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보일러 수리비를 달라는 요구를 김씨가 거절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일러 수리비 문제로 다퉜다는 시간대에 김씨는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월4일 새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 모 대학 교수 김씨 집에 문을 뜯고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김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8만5000원을 훔쳐 달아났으며, 이에 앞서 수차례 강·절도 행각도 저질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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