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관련 자격증 어떤 게 있나?

2013.04.01 12:00:01 호수 0호

프랜차이즈산업이 점차 발전하면서 경영, 마케팅, 법률, 세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증가에 따라 프랜차이즈산업의 법률적인 환경이 크게 변화되면서 거래관계나 법률부분에서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게 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과 동시에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맹사업과 관련된 전반적 안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맹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 기간의 실무연수를 마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활동할 수 있다.

시험은 1, 2차로 나눠진다.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서술식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맹거래사의 업무는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계약법, 부동산, 마케팅, 세무, 노무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의 가맹사업은 거의 외식업 분야에 치중되고 있지만 점차 일반적인 서비스, 물류, 유통업종을 비롯해 최근에는 IT,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통신 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분야로 그 대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인증해주는 ‘수퍼바이저’ 자격증이 있다.
수퍼바이저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 즉 가맹점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본사와 가맹점 간 정보 교류와 함께 가맹본부의 정책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스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품관리 및 서비스나 청결 등의 점포상황을 체크하거나 가맹점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상담업무, 각 점포별 판매촉진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시, 점포설비 및 시스템의 보수 및 관리지도, 오픈지원 업무 등의 역할을 한다.
응시자격으로는 가맹본부 수퍼바이저 경력 1년 이상인자 혹은 협회에서 주최한 ‘수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수료자다.

시험은 1차로 ‘프랜차이즈 경영론’ ‘수퍼바이징 시스템론’ ‘수퍼바이징 전략과 실무’ 등 3과목을 필기로 치르며 2차로 논술 시험을 본다. 합격기준은 과락 40%에 평균 60% 이상 (논술70점 이상)이다.
수퍼바이저를 보통 사람들은 매장 관리자나 제품 감독관 정도로 알고 있으나 프랜차이즈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계통에도 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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