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2·9호 위헌 “국민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

2013.03.22 09:47:22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긴급조치 1·2·9호 위헌 “국민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의 거센 바람을 가로막았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21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규정으로 처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긴급조치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됐다. 

헌재는 이날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후퇴시켰다"며 오모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우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시의 '유신헌법'이 아닌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집권세력에 대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정부와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을 원천 배제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긴급조치는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커졌다는 취지를 밝히며 긴급조치 9호를 발령했지만 이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존하는 위기였다"며 "이같은 추상적·주관적 인식만으로는 긴급조치를 발령해야 할 국가적 위기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신헌법 53조 4항에서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현행 헌법이 반성적 태도로 긴급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긴급조치는 현행헌법으로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신헌법 53조에 대해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이어서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긴급조치 1호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선고로 불거진 법률 심판 권한 논란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는 법률이 아니지만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설명했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구속할 수 있고, 징역 15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2호도 만들어졌다. 

긴급조치 9호는 학생들의 집회·시위나 정치관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오씨는 1974년 버스에서 우연히 동석한 여고생에게 정부시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뒤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오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에 따라 2010년 서울고법에서 재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미 폐지된 법령'이라며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오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긴급조치 1호에 대한 위헌을 선언하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헌재의 법률 심판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아닌 만큼 심판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후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지난해엔 서울북부지법에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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