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택시법 거부권 행사…결국 '통과 수순?'

2013.01.22 17:38:11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되면 대통령의 공포 절차 없이 바로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즉, 아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실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진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택시법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의미 없는 절차이며 개헌(헌법 53조)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기간에 약25만명에 달하는 택시 종사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택시업계 숙원 사업인 택시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매해 최대 1조9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공청회 등 별다른 공론화 절차 하나 없이 공약에 슬그머니 끼어 넣었었다.

준비없이 꺼내든 정치권의 택시법 카드는 결국 대중교통 정책 혼란과 버스 업계의 반발은 물론, 혈세 낭비까지 불러왔다. 택시법으로 지원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버스업계는 수차례 전면 운행중단을 결의하고 나섰고 여당은 이를 달래기 위해 28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금을 약속해 또다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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