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특정업무경비…개인 MMF로 송금·운용 '물의'

2013.01.23 10:16:07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이동흡, 특정업무경비…개인 MMF로 송금·운용 '물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로부터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 중 일부를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송금해 운용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임명동의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헌재소장 인사청문위원인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23일, 이 후보자로부터 받은 통장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시절인 2007년 10월12일 신한은행 서초동 법조타운 지점에서 MMF계좌(BNPP BEST 국공채 개인용 MMF Ⅱ-5, 251-007-215342, 명의자 이동흡)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후보자는 공금(특정업무경비)을 입금해 온 신한은행 계좌(110-017-399248, 명의자 이동흡)에서 2007년 10월15일 2900만원을 빼내 MMF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해 2010년 10월20일까지 36차례에 걸쳐 3억3000여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같은 기간 MMF계좌에서 특정업무경비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1억8870만1833원에 그쳤다. 나머지 1억1435만8613원은 사실상 이 후보자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보관한 것도 모자라 초단기투자상품인 MMF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해 이자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비리 공직자의 전형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일 후보자가 여야 청문위원들의 요구인 MMF통장의 상세내역을 제출한다면 횡령 사실이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자진사퇴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고발과 사법처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청문회에서 두 계좌 간 입출금액이 유사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지만 입출금내역이 1억원이상 차이가 난 사실이 밝혀진 만큼 더 이상 이동흡 후보자 감싸기에 나서면 안 된다"며 "박근혜 당선인 역시 이 후보자의 공직자로서 부적합성이 명백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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