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감독이 국민청원 제기한 까닭

2025.12.04 16:40:49 호수 0호

전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 관계
검찰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며느리의 처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류 전 감독은 이날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가족이 겪은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전 며느리가 받았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류 전 감독의 아들 류모씨는 전날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류 전 감독은 “저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 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술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전 며느리가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수사·행정기관의 대응에 대해선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청도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해당 고등학교 역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관여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을 준비 중이고, 교육청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줬다”며 “그러나 교사가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은 이대로 덮여선 안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무엇보다도 손자의 인권 보호와 교육 현장의 안전을 위해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선, 수사 기준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요건 심사를 거쳐 공개되고, 한 달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된다. 해당 청원은 등록 당일 100명을 달성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전 며느리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수도권 일대 호텔 등에서 제자 B군과 함께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당시 한 살배기였던 아들을 동행한 혐의로 류씨에게 고소당했다.

류씨 측은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두 사람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CCTV 영상,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A씨가 구매한 코스튬, 사설업체의 DNA 감정 결과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고3 학생이었던 B군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생일 이전 성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아동학대 부분도 아이의 정서적 피해가 즉각적·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입맞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등 보다 구체적인 신체접촉이나 교제는 없었으며, 함께 투숙한 사실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형사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지만, 민사 재판 결과는 달랐다. 류씨는 A씨와 B군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상간 소송에서 승소했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7000만원과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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