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샤넬백 두 차례 받았다” 수수 첫 인정

2025.11.05 16:06:50 호수 0호

그라프 목걸이는 부인
“청탁·대가 관계는 없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가 5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윤석열정부와의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이나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없었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전씨를 통해 금품을 전달받았다고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8월29일)된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가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김 여사 측이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씨는 “금품을 잃어버렸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시인했으며, 이후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가방 등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윤씨는 정부의 통일교 관련 사업 및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처음에는 선물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 끝에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적 없이 이미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며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주장하는 대가성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고,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윤씨가 실제로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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