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입주 청소 알바생…‘임금체불 업주’ 입장은?

2025.09.30 13:55:40 호수 0호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예정
업주 “숙련자만 12만원” 주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도의 한 입주 청소 업체에서 아르바이트했던 노동자가 약속된 급여(일급)를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진정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취업 준비 중에 당근마켓에서 일급 12만원의 입주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두 번째 현장이 끝날 무렵, 업주 B씨가 “난 청소를 돈 주고 배웠다. 초보자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게 상식”이라며 “(오늘) 일급은 없다”고 통보했다. 그는 “계속 배우면서 일할 의향이 있느냐”며 물었고, 그가 거절하자 “생각이 없냐”는 등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

청소 업무가 기술 전수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B씨는 높은 곳에 키가 닿지 않는 이모님을 대신해 손걸레질만 시켰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일이 끝난 뒤 다시 대화를 시도했으나 묵살당했고, 이후 함께 차량을 타고 귀가해야 했지만 저를 버리고 출발하려고 했다”며 “‘가더라도 일급은 주고 가라’는 말과 함께 차 앞을 막아서기도 했지만, 차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도 불렀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A씨는 B씨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증거도 확보했고, 녹취도 있다. 강하게 처벌받길 원하는데 어떤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을지 알려달라”며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다수의 회원들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느냐. 황당하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말이 되나?” “읽고 있는 내가 다 화가 난다” “사이다 결과를 꼭 보고 싶다. 업주가 겁이 없다” “어디서 날로 일꾼을 부리려고 하나. 일 시켰으면 돈 줘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당했을지도 걱정이다” 등의 공분 목소리를 냈다.

동종업계 종사자라는 한 회원은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돼 당근마켓 게시글로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며 “미리 얘기한 뒤 3일 정도 무급으로 배우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엄연히 경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 제 심장도 떨린다”며 “저도 입주 청소를 처음 시작했을 때 3일 무급으로 나갈 뻔했는데, 타 업체 사장님이 그런 곳은 가지 말라며 극구 말렸었다”고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일부는 “주변 CCTV 확인해서 차로 위협했던 영상 챙겨둬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으면 연락 달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도 확인해봐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엔 사기 현장인데,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없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등 법적 대응을 조언했다.

법조계에선 일급 아르바이트의 경우, 당일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체불로 볼 수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제109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최장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시 위반으로 보지는 않는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1997년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장에선 이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일했는데 B씨가 저를 나무랐다”며 “일급이 없다는 상황에서 계속 다닐 수 없다고 거절했을 뿐인데, 그렇다고 저를 타지에 버리고 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법적 대응에 대해선 “오늘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일급 미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만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근마켓 측에도 해당 업체를 신고했지만, 앱 내 대화 내용만으로는 일급 미지급 사실을 알 수 없어 신고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내일은 경찰서에 찾아가 차량으로 위협받은 내용 등을 고소할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B씨는 <일요시사>의 ‘A씨를 차량으로 위협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위협하지 않았다. 골목길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앞을 막고 비키지 않자 멈췄을 뿐”이라며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온다면 맞고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가 보낸 블랙박스 영상엔 주택가 골목에서 차를 몰아 A씨 앞까지 이동한 뒤 멈춰서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가속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임금 미지급 이유에 대해선 “기술이 없는 초보의 교육 기간으로 생각했고, 소정의 금액(7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한 적은 있다”며 “그럼에도 A씨가 ‘공고와 다르다’며 신고를 예고한 상황에서 제가 왜 돈을 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고에 기재된 일급 12만원은 숙련자에게만 해당된다”면서 “A씨는 업무도 방해했다. 재차 임금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이를 들은 의뢰인이 ‘아이도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며 따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임금체불은 그간 노동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돼오고 있는 고질적 문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임금체불 총액은 1조3421억원이며 피해 노동자는 17만3000명에 달했다. 특히 경기(3540억원)와 서울(3434억원) 등 수도권 지역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출범시켜 과징금·과태료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위반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도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될 전망이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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