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편의점 갔다 왔는데⋯” 안타까운 차량 도난 사연

2025.09.08 16:38:16 호수 0호

하루 만에 노원서 차량 발견
‘차키 방치’ 비판 여론도 거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한 시민이 잠깐 주차해 둔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7일, ‘새벽에 누가 차를 훔쳐 달아났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차주인 작성자 A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서 잠깐 편의점 다녀온 사이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당시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문은 잠그지 않았고, 키도 의자 밑으로 떨어져 그대로 두고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는 곧바로 했다”면서도 “관할 경찰서에선 인근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현장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관도 바쁠 텐데 계속 연락드리기가 죄송스럽다”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보배 회원 일부는 “나도 자주 차 시동 걸어 둔 채로 다니는데 조심해야겠다. 꼭 찾으시길 바란다” “CCTV 있어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네” “요즘 세상에 차 도둑이 다 있네, 꼭 잡길” “부디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란다” 등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한 회원은 “저도 차량을 도난당해 경찰과 함께 찾다가 부둣가 컨테이너에서 발견한 적이 있다”면서 “무심코 훔친 게 아니라면 높은 확률로 인천 부둣가 항만 창고에서 수출 절차를 밟으려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또 다른 회원들은 “키를 차 안에 두는 건 무료 렌터카나 마찬가지” “문을 잠그고 다니는 게 상식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고 다니시라” “문만 잠갔어도 낭비되지 않았을 공권력이 쓰였다” 등 A씨의 부주의를 강하게 꼬집었다.

차량 절도범은 형법 제329조(절도죄)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A씨가 보험사로부터 도난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해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가입 시 차량 전부가 도난당했을 경우 차량을 찾을 때까지 렌트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키를 차에 두고 문을 잠그지 않는 등 차주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상받지 못한다.

또 도난 차량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보험사가 차주에게 비용을 청구해 보험료 할증 등 추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선 절도범이 검거된 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차량 도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5일 광주광역시에선 한 남성이 음주 상태로 외제차를 훔쳐 달아나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울산 남구에서도 20대 외국인이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내 12명이 다쳤다. 울산지방법원은 양극성 장애 I형으로 심한 조증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해 피의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수용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적 형벌이다.

이처럼 차량 도난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외에선 제도적인 예방 캠페인까지 운영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자동차 도난 건수는 85만건을 넘어섰으며, 매년 7월을 전국 차량 도난 예방의 달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다.


NHTSA 수석 법률고문인 피터 심샤우저(Peter Simshauser)는 예방의 달을 맞아 “차량 절도로 인해 미국인들은 매년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과 범죄 수사·기소에 투입되는 자원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이 같은 차량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예방 수칙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 시 창문과 문 잠금 여부 확인 ▲귀중품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차량 내부에 열쇠를 두지 않을 것 ▲시동을 켠 채 차를 방치하지 않을 것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8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오늘 서울 노원구 인근에서 차량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인이 (증거인멸을 위해) 차량 내 SD카드 등을 가져갔으나 경찰이 지문을 채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문제는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마음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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