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앞서 1심에서 차씨는 사망과 상해 등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로 인정하는 ‘실체적 경합’이 적용돼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선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고, 해당 죄목의 법정 상한인 금고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차씨가 피해자, 유족 일부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보험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씨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해, 법이 허용하는 처단형의 상한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보행자와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그는 급발진과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국과수 조사에서 결함이 확인되지 않아 검찰은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짓고 같은 해 8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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