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물놀이 사망 책임 공방

2025.08.11 09:05:32 호수 1544호

“폐쇄했어야” VS “공무원 책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죽었다.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고에 의문이 있다면 수사 등을 통해 확인 작업을 거치는 일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드러나기도 한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년 대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강으로, 바다로 떠나는 사람이 늘어났다. 최근 충남 금산군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망 사고의 원인을 두고 유족과 공무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안팎에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사라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대원 100여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4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대전의 한 중학교를 같이 나온 동창 사이였다. 일행 5명 가운데 1명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4명이 세찬 물살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금산군이 물놀이 위험 관리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물살이 강해 입수가 금지돼 있었다고 한다. 금산군 관계자에 따르면 강 가장자리는 수심이 무릎 높이 정도로 얕지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급격하게 깊어지는 곳이다. 강 가운데는 수심이 3~4m에 달할 정도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해 CCTV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유족 측은 금산군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사망한 이들이 입수한 지점에 출입을 막거나 강을 가로지르는 안전 부표도 없고 ‘물놀이 금지 구역’ 안내판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을 완전히 폐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수 지점에 부표가 있었더라면 아이들이 부표를 넘어서 들어갔겠나. 한 번이라도 안전요원에게 물놀이 위험 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 방송이라도 들었더라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놀았겠나”라고 반문했다.

금강 상류 20대 4명 숨져
유족 입장에 노조는 반발

경찰은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안전요원은 경찰에 “입수 금지 지역에서 물놀이하는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 방송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입건 소식이 전해지자 노조에서는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6일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군이 마련·운용해온 안전 조치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당자의 개인 과실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강 상류에서 발생한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청년들의 명복을 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며 “20대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날의 안타까운 사고는 또다시 젊은 20대 여성 공무원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위험을 알렸음에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를 담당자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처사에 공직을 함께 수행하는 동료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위한 법적·행정적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경찰의 대처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건 안타깝지만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과 사고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유족 측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기에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금지 안내 없었다”
“담당 직원 희생양”

일각에서는 공무원에게 너무나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무원 노조의 주장대로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면 공무원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이 흐른 뒤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한 사람만 옷을 벗거나 형사 처분을 받는 식으로 일이 마무리된 경우가 많은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꼬리 자르기’ 식으로 희생양을 만든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무원 조직은 안팎에서 압박이 가해지는 구조다. 한때 공무원은 고용 안정성을 이유로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광풍처럼 불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부의 악성 민원, 특유의 조직 문화 문제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공직 사회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임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거나 경직된 조직 문화를 토로하면서 면직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면서부터다.

최근에는 그 수가 크게 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무원의 직무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사망자 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늘었다. 극단적 선택과 뇌·심혈관 질환 등 질병 재해는 86건, 사고 재해는 23건이었다. 특히 공무상 자살은 2022년 22건으로 2020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심리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업무상 질병 중에 우울증과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인사혁신처의 2022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요양자는 274명으로 공무원 1만명당 2.14명 꼴이었다. 일반 근로자의 정신질환 관련 산업재해 요양 비율(0.19명)보다 11배 높은 수준이다. 많은 업무량, 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직 문화, 악성 민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잡도리 중?

공무원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니 국민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직무상 수행할 수 없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요구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었던 얘기”라며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진 않다”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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