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검토” 지시

2025.07.17 15:27:18 호수 0호

“국민이 국가 주인임을 되새기는 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 당일인 17일, 공휴일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 제정·공포일인 7월17일은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로 만들기 위해 휴일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때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지만,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해 12월3일 군사쿠데타 시도 사태를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주권자로서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한 계기로 삼은 만큼,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날도 기리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3일) 및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지난 9일)이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곽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명칭도 ‘헌법의 날’로 바꾸자는 내용이 담겼으며,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과 함께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경일 간의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도 공휴일로 지정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 행사, 캠페인 등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헌법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과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88.2%의 유권자들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한글날(1991년 제외 후 2013년 부활)과 식목일(1960년 3월15일 제외 후 1961년 부활했다가 2006년에 다시 제외)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공휴일로 부활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제헌절도 재지정되지 않겠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포함돼 법정공휴일로 시행돼왔다. 이후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당시 기업 생산성 제고 및 주 5일제 정착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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