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으로 불리는 서울 마을버스마저 운행 중단을 예고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인천 영종도서 긴급 총회를 열고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의 이탈, 배차 간격 25분 준법 투쟁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16일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은 현재 1200원인 요금을 시내버스와 동일한 1500원으로 인상하고, 재정지원기준액을 버스 1대당 54만원대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약 49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조합은 “환승 손실과 물가 상승으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3월 기준 환승제로 인한 손해만 144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에선 140개 업체가 252개 노선, 총 1630대의 마을버스를 운영 중이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 환승제로 인해 이익에 대한 손해를 보는 탓에 서울시가 일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쟁의로 만약 마을버스가 환승 체계서 이탈하게 될 경우, 시민들은 마을버스로 갈아탈 때마다 요금 1200원을 별도 지불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가 노동쟁의가 아니라 민영 버스 업체의 재정 요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닌 사업자”라며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은 근로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업자 단체의 운행 중단은 적법한 쟁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경기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파업이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운수사가 운행을 중단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 대상이 된다”며 “각 자치구서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선 “올해 재정지원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증액됐고,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액을 책정한 것”이라며 “재정지원 규모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운송사업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노조는 사측인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노조 측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부산, 인천 등 전국 22개 지역 버스 노조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9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9개 지역 버스노조의 파업 예고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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