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살벌한 간식 죗값 설왕설래

2025.05.12 04:00:00 호수 1531호

회사 초코파이 먹었다고 절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살벌한 간식 죗값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물류회사 사무실에 있던 1000원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40대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고의 없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오전 4시쯤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약식기소하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법정서 “평소 ‘냉장고에서 간식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의 말을 듣고 과자를 가져갔다”며 “과자를 훔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물류회사 측은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물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회사 사무실 공간과 관계인 진술을 통해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냉장고가 놓인 사무실 2층은 일반 사무 공간과 기사들 대기 공간이 분리돼있었는데, 냉장고는 사무 공간에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 공간은 기사들의 출입이 제한돼있다”며 “회사 관계자는 ‘기사들은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기사들이 대기할 때 직원이 간식을 주거나 기사가 허락을 받고 간식을 꺼내간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실서 1000원 과자
허락 없이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피고인 진술을 보더라도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은 회사 직원이 아닌 기사들에게 들었을 뿐이기에 기사들이 간식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러 사정을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5만원의 벌금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초코파이 하나에?’<bhy0****> ‘인심 야박하네요’<vove****> ‘법이 서민한테는 가혹하네’<blba****>‘주가 조작 수십억은 무죄 때리는 어마 무시한 사법부 카르텔’<taki****> ‘참 먹는 거 갖고…’<smyu****> ‘초코파이는 정인데…’<jjan****> ‘왜 서글프고 슬플까? 그깟 과자 한두 개…기사님께 주의나 부탁 정도로 넘어갈 수 없었을까?’<psae****>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 무슨 법치주의인가?’<plan****> ‘이제 회사에서 물도 허락받고 마셔야겠네’<j752****>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hotp****> ‘이게 재판까지 갈 사안인가?’<wonb****>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amon****>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생중계해주길 바란다’<wino****>

“냉장고 공간은 외부인 출입 제한”
법원, 화물차 기사에 벌금 5만원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법이 강자의 논리를 대변하고 약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런 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며, 힘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lsj2****> ‘신고한 사람이나. 항소한 사람이나’<nede****>

‘이치적으로 맞네. 회사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면 사무 공간에 들어가서 냉장고까지 열어볼 권한이 없지’<wood****>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걸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jin8****> ‘회사 내부 사람도 아니고 외부인인 기사가 멋대로 사무실 침입해서 훔쳐 먹었는데 그럼 그게 절도가 아니냐? 요새는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다’<ilzm****>


‘판결문 내용만 봤을 때는 납득되네요. 공간이 분리돼있는 사무 공간 가장 안쪽에 있는 냉장고까지 가서 꺼내먹은 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신고한 건 평소 회사에서 감정이 있었다는 거고, 재판은 피의자가 신청한 거고’<kjy8****> ‘초코파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싸움이네. 사과했으면 굳이 신고까지 안 했겠지. 근데 당당하니까 법대로 한 거지’<kaja****> ‘항상 예의 있게 사는 게 세상사 편하게 사는 거다’<pcl0****> ‘초코파이 훔치면 죄가 아닌가? 벌금 5만원이면 최대한 선처한 거 아닌가?’<tiar****> ‘누구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용기이고 멋진 거다’<yepp****>

“허락 없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서 감성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내 돈으로 간식 산 것을 누가 슬쩍 들어와서 먹는 것은 절도가 맞다. 선의를 권리처럼 행동한다면 법적으로 해야 한다. 본인도 법의 심판을 바랬고, 법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증거가 있었을 것이다’<kac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시 느는 생계형 범죄

‘현대판 장발장’ 생계형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는 2019년 5만440건에서 지난해 10만713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 5만5252건, 2021년 5만7296건, 2022년 8만3684건, 2023년 10만3726건으로 202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소액 절도 범죄가 15만94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늘어난 것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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