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파크골프협회 장애인 거부는 차별”

2025.04.29 07:58:46 호수 1529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파크골프협회가 장애인의 회원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1일, A 파크골프협회와 협회장 B씨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회원 C씨가 파크골프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산하 시·도협회와 시·군·구협회에 장애인과 관련한 차별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A 협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속한 체육단체의 회원은 대한체육회 외 다른 단체 산하 가맹단체에 가입한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하고 겨룰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두 협회가 주관하는 각각 대회에 모두 참가한 개인이 상금을 중복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중 가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다른 협회 회원 두 명은 A 협회서 회원 자격이 정지되거나 신규 가입을 거부당한 바 있다.

이중 가입 적정성 논란 종식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촉구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수상 등 대회 출전에 따른 이익은 개개인의 경기 기량에 따른 것으로 한 사람이 여러 대회에 출전해 수상할 가능성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체육회 가입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서 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하는 순간 A 협회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지적했다. 그때 A 협회 가입을 제한한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누리고 경쟁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된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A 협회의 이중 가입 제한은 장애인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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