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47)

2012.10.15 10:39:16 호수 0호

정해진 일은 돌이킬수 없도록 해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사소한 도덕심과 인정에 얽매이지 말라
사람은 진실에 우선하는 게 본능적

“제 생각은 이겁니다. 첫째, 사람이란 순간적이고 엉겁결에 나타나는 반응은 진실에 우선하는 것이 본능적이라고 봅니다. 당사자들이 깊이 생각하기 전에 빨리 입증할 서류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인어른에게 큰동서의 요청을 받고 장인명의로 등기해놓았다가 다시 그 동서의 사촌 처 명의로 옮겨 놓았다는 사실에 대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최 사장님보다 사모님께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로, 그 동서부부가 장인어른에게 있는 명의를, 다시 현재의 명의인 앞으로 옮겨놓아야 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즉 가족들에게도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근거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받아 두어야 합니다.

냉정을 유지하라

이는 되도록이면 장인어른께 먼저 사실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다른 가족에게 시도함이 좋을 듯합니다. 병법에도 ‘상옥 추제’ 즉 어차피 정해진 일이라면 기정사실화 시켜 돌이킬 수 없도록 하라는 계책이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작성할 사실 확인서 내용 중에 문제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주이자 사위인 큰동서의 요청에 의해 장인 명의로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다시 사위인 큰동서 부부의 요청으로 사위의 사촌 남동생 처 명의로 이전해 갔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명의 이전한 이유를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작성된 확인서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을 감추어 최 사장님 부부와 사이가 나빠지면서까지 큰동서 부부를 두둔할 필요가 없으니 마지못해서라도 작성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실 확인서 내용을 가능하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받도록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확인해 줄수록 유리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사실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화내용을 먼저 녹음 한 후 사실 확인서 작성을 시도하십시오. 비인간적인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양심 운운할 입장은 아닌 처지라고 생각되기에 하는 말입니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숙연히 듣고 있던 최 사장이 이제 뭔가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러다가 잠깐 뭔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이사님! 제 장인어른께서 고령으로 병환중이신데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긴 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장인어른께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기능이 마비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른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것뿐인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사소한 도덕심이나 인정에 얽매지 말아야합니다. 때로 조금은 냉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최 사장님께서 인정에 이끌리다가 결국은 오늘과 같은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놈의 인정만 아니면 제가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테지요.”

“그러니 냉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확인해줄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확인서 작성에 대해 사전에 통보를 하고 방문하게 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제삼자가 개입하여 초를 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작성한 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주민번호, 서명, 날인이나 사인만 받도록 해야 수월합니다. 내용까지 작성하면서 시간을 끌다보면 마음이 변해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확인서를 모두 받은 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엔 곧바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본안소송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동서 입장으로서는 재판에서 승패소를 고민 할 것이고,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아마 이해타산이 밝은 큰동서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합의점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해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해행위 취소관련 민사재판을 해야겠지요.”
“워낙 지독한 독종들이라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가 해결의 실마리를 느꼈는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전화로 미리 확인서 작성 건으로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서 상대방이 사전에 방어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이 큰동서 부부 귀에 들어간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인어른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죽기 살기로 달려들며 방해를 한다면 그분들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동원해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거나 헐값이라도 제삼자에게 팔아치운다면 영영 해결하기가 곤란하지요. 기회는 단 한번뿐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최 선배님! 이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 이사, 자네의 말을 듣고 보니 나라도 그렇게 방해를 받는다면 가족입장으로서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진 사장이 공감한다는 듯 내 말에 동의하며 나섰다. 최 사장 역시 진 사장의 말이 수긍된다는 듯 고개를 주억거리며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저희 부부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이혼 법정까지 갔다가 돌아왔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 제 집사람은 화병이 들어 지금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신용불량자가 되니 어디서도 돈을 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환장할 지경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당한 일들이 너무나 억울한지 감정에 사로잡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만일 내가 허물없는 사이였다면 울기라도 할 태도였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이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만 있었지 막상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나 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한 게 제 실책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전문가를 두고도 말입니다.”
최 사장의 자책 섞인 말을 진 사장이 받아서 한 마디 했다.

“그 큰 덩치에 그것하나 해결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단 말입니까? 진즉에 나한테 말했다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나 같으면 당장에 찾아가 그냥….”
그러면서 진 사장이 주먹을 불끈 쥐고 허공에 휘둘렀다. 그런 그에게 내가 만류하는 시늉을 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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