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투표 과정을 지켜봤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투표 과정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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