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