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46)

2012.10.08 10:33:42 호수 0호

진실을 밝히거나 증거를 찾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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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일가친척 앞 명의이전은 사해행위로 봐야
어느 누구편도 들기 애매한 가족 간 분쟁

“그 주택의 실소유자가 동서분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기 직전 그 집을 구입하고 나서 우리 동서들에게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요. 우리 집사람 식구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고 증인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집사람이 언니들에게 물어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집사람이 큰언니하고는 이 문제로 사이가 나쁘지만 다른 언니 동생들하고는 사이가 좋으니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원래 동서부부는 허풍이 세고 자랑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사님? 궁금한 것은 그 주택이 동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해행위는 무엇?

최 사장이 미심쩍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누가 그렇다고 합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곳저곳을 다니며 자문을 한두 군데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건 아마도 사장님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했거나, 아니면 별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자문을 해서 그렇게 말했겠지요. 물론 선의의 제삼취득자에게는 대응할 수가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실체상으로 그 동서가 소유주라면 방안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약간 초조한 심정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 최 사장의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다. 최 사장이 서둘러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더니 나를 보고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제 집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통화를 시작했다. 다소 떨리고 흥분된 어조였다.

“여보세요? 여보, 나요. 뭐! 그래? 잘했어요. 내 다시 연락할게요.”
통화를 끝낸 그가 조금 전까지의 긴장되고 굳어진 모습 대신 입가에 웃음을 띤 채 나와 진 사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진 사장이 몹시 답답했던지 최 사장을 재촉했다.
“최 선배님, 뭐가 좋아 그리 싱글벙글 입니까? 궁금하니까 웃지 말고 빨리 말해 봐요. 그래, 누구 명의로 빼돌려 놓았답니까?”
“집사람 바로 밑 동생이 말하기로는, 큰언니 요청으로 장인어른 앞으로 명의를 옮겨 놓았다가 사촌 남동생 처 앞으로 명의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장인어른이 연세가 아흔이 다된데다 현재 노환으로 입원 중이니 불안감이 들었겠지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내 말에 두 사람이 뭔가 좋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는지, 이제까지 긴장했던 모습 대신 밝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임 이사, 이제 방안이 나왔는가?”
진 사장이 급한 마음에 먼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최 사장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최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동서 사촌 남동생의 처 명의로 이전해 놓았다는 말이 틀림없겠지요?”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 차 물었다.
“아, 예.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주택 현 시가는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론 규모가 크고 값이 꽤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하긴, 그쪽이 좀 빠지긴 하지만 요즘 부동산은 웬만하면 수억원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주택이 문제의 큰동서가 실소유주라는 것만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채무면탈이나 사해행위로 잡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해행위요?”
“쉽게 말하자면,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빼돌리기 위해 증여하거나 은닉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확한 것은 저도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사해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사실을 밝혀주거나 아니면 꼼짝 할 수 없도록 증거를 찾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현 소유주가 증언해 줄 이유가 없을 테니까 최 사장님 측에서 찾는 도리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법원 추세로 보아서는 전혀 무관한 타인이 아니고, 일가친척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편이 많다고 봅니다.”

진실에 접근하라

“제가 어떤 증거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친족사이에 행한 사해행위는 그 증거를 입증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나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 사장이 의아한 듯 내게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의 분쟁이기에 모든 사실을 잘 알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가족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최 사장님 편을 들자니 큰동서가 울겠고, 큰동서 편을 들자니 최 사장님 부부가 울지 않겠습니까? 주변 친족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사실 모르긴 해도 이번 최 사장님의 고민 건은 일찍이 해결 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가족들이 서로 관련이 있다 보니까 나서기를 꺼려하다 도리어 문제를 키웠을 수 있다고 보여 지기도 합니다.”

순간 최 사장의 인상이 찌푸려졌다가 다시 펴졌다. 진 사장도 최 사장의 그런 표정을 읽었는지 내말을 거들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구먼. 다 같은 형제자매 간에 누구 편을 든다?”
“그래도 진실이 있는데….”
“최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진실에 접근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고 속전속결로 해야 됩니다. 최 사장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방안을 잘 들어 보십시오.”
“아, 예. 말씀 하십시오.”
최 사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며 서둘러 메모할 준비를 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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