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과 관련한 통지의무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선수금과 관련한 통지의무 구체화를 위해 마련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안에서는 이러한 연 1회 통지의 기간 판단기준, 만기납입자에 대한 통지의무, 계약을 체결한 해에는 통지면제 등 통지과정에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가입 소비자 750만여명에 연 1회 통지
지금까지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757만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사 불출석·자료 미제출·조사 방해 등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관련 법 위반 행위 반복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 가능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할부거래 분야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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