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바 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