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통화녹음방지법’ 발의 철회한 윤상현, 왜?

2022.12.21 09:36:55 호수 0호

2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MZ 여론 반대가 압도적 많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4선)이 지난 20일, 자신이 대표 발의했던 이른바 ‘통화 녹음 방지법’을 철회했다. MZ세대들 사이에서 통화 녹음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서 “최근 MZ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예외규정을 마련하더라도 녹음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면 약자들의 자기방어 능력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선이 있었다”고 설멍했다.

이어 “효용과는 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이 법안을 철회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 특정 세대의 법안 발의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다. 이번 통화 녹음 방지법 발의 철회는 그만큼 윤 의원이 MZ세대의 여론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로 자유와 개성을 중요시 하는 젊은 층의 MZ세대들 사이에선 “국회가 앞장서서 아이폰 사용을 권장하는 건가” “찔리는 게 얼마나 많으면 통화 녹음되는 걸 강제적으로 막으려 하나” “통화녹음 하나 한다고 징역 10년은 선 넘었다” “왜 통화녹음이 필수적인지 모르는 건가. 통화녹음 금지할 거면 사기죄 처벌이나 먼저 강화해라” 등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공식 법안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화 당사자가 통화를 녹음하려 할 때는 대화 참여자 모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달 뒤에는 ‘공익적 목적은 제외’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행 관련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앞서 그는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원색 비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탈당계를 제출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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