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해야

2022.08.29 09:49:58 호수 1390호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재 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지난 18일부터 특별지도기간 운영
정부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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