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 약 탄 사기 골프 덜미

2022.08.08 09:52:29 호수 1387호

샷 흔들리게 만들고 2억원 꿀꺽

강원 원주시에 사는 A(59)·B(56)·C(54)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28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D씨를 스크린 골프장으로 불러내 내기 골프를 했다. 일당은 D씨와 초반에는 소액으로 내기 골프를 시작해 점차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약 1정을 D씨가 마시는 커피에 몰래 탔다.



커피를 마신 D씨는 갑자기 샷이 흔들렸고, 신체 기능 및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이틈을 타 A씨 등은 내기 골프의 판돈을 점차 고액으로 올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D씨를 도박장으로 유인해 일명 ‘훌라’와 ‘바둑이’ 도박을 함께했다.

D씨와 내기 골프나 도박을 할 때는 돈을 따는 일명 ‘선수’와 돈을 잃어주는 ‘바람잡이’ 등 공범 5명도 번갈아 투입됐다. 선수와 바람잡이를 비롯한 A씨 일당들은 서로의 패를 공유하거나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운동 등 신체 기능과 판단 능력이 저하된 D씨를 속여 하룻밤 새 1500만원을 딴 뒤 돈을 서로 나눠 가졌다.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9월 중순까지 한 달 보름여간 D씨를 속인 후 16차례에 걸쳐 2억4400만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했다.

호구 잡고 16차례 갈취 행각 
‘바람잡이’까지 동원한 범행

A씨 일당은 또 다른 호구인 E씨를 섭외한 뒤 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갈취했다. 이들 일당의 행각은 결국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4개월,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C씨는 도주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주범 3명에게는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마약류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에 해당하는 3100만〜4300만원씩 추징했다. 공범 5명은 징역 10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도 많고 편취 금액도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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