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첩부하고 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