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사가 귀엽다며 엉덩이를 토닥이는 등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스킨십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장 상사가 질문자에게 하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파악됩니다. 형법에 의하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이며, 이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하면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 없이 추행했을 때에도 판례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므로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상사에게 추행을 당했다면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의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힘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며 위력으로써 추행했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해우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장상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장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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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