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술 마시고 ‘쾅’

2021.03.26 09:50:36 호수 131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10대 청소년이 도주했다가 8시간 만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경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10대 청소년 A양을 검거했다.

A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빌려서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양을 부산진경찰서에 인계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화장실에 갔고,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찰서 밖으로 도주했다.

A양이 도주하자 추적에 나섰고, 약 8시간 만인 오후 12시25분경 부산의 한 주택에서 다시 붙잡았다.


현재 경찰은 A양을 상대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주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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