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2021.03.22 13:58:34 호수 1316호

▲ ▲김기윤 변호사

[Q]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남인 아버지는 수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현재 할아버지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가 계십니다. 삼촌과 고모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한 채 상속 재산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생 시절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1순위 상속권자였던 장남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정의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아버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단독으로 대습상속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참조).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하 아버지의 상속분은 삼촌, 고모의 상속분과 균등합니다.

만약 삼촌들과 고모들이 귀하의 상속분까지 상속했다면, 귀하는 삼촌과 고모를 상대로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가 돼있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69조).

참고로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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