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약 판매한 베트남 일당

2021.02.26 14:48:13 호수 131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같은 국적의 여성들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베트남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22일 베트남인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나라 출신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산제 성분의 불법 낙태약을 사들였다. 

이후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 여성 50여명에게 낙태약 1통 당 20만~30만원을 받고 판매해 16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불법 낙태약을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보관 중이던 주사약과 낙태약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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