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역주행’ 술 마시고 13km 운전

2021.01.29 09:29:34 호수 130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에 차량을 진입시켜 13㎞가량 역주행하며 정상 운행 중이던 운전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충돌 사고와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6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이하 고순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9분경 승합차가 신대구고속도로 밀양나들목 출구 방향에서 거꾸로 진입해 역주행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총 17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고순대는 해당 고속도로 인근 각 나들목에 대한 차량진입 전면 통제를 요청하고, 도로교통공사에 CCTV 영상 실시간 확인을 요청해 역주행 차량 동선을 파악했다.

이어 고순대는 역주행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검거 장소 3㎞ 이전부터 순찰차를 이용해 트래픽 브레이크로 전 차량의 서행을 유도한 뒤 전 차로를 통제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이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후속 차량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이른다.


고순대는 오후 11시42분경 신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32.5㎞(밀양시 삼랑진 나들목 인근) 지점에서 1차로를 역주행해 달리던 승합차를 발견하고, 차량을 멈춰 세운 뒤 30대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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