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재판 생중계…핵심 쟁점은?

2021.01.13 08:53:27 호수 0호

▲ ▲ 정인이의 생전 사진 ⓒ박성원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양천구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재판이 생중계된다.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신혁재)은 정인이 입양모인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입양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방청신청을 받았으며 총 813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첨된 신청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당첨을 전달했으며 따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기도 했다.

단 오늘 방청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증상이 있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자체가 불가하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하는 등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정인이 사체에서는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 골절의 발생 시기가 다른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정인이는 장기간에 걸쳐 수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사망 당시에 정인이의 몸에 강한 상처가 생겼고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 손상 등으로 미뤄봤을 때 치상이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최근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후 사안의 엄중함 등을 감안해 전문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대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첫 공판기일서 장씨에 대해 살인죄로 공소장을 바꿀지의 여부가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신체 상해를 입었고,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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