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인이 재판, 양모에 살인죄 적용

2021.01.13 17:13:09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3일,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정인이 재판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정인이를 상습폭행해 사망하게 했던 입양모 장모씨는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신혁재)은 정인이 양모 장씨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살인 혐의 추가’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소요지 진술 전 오늘 피고인(입양모)의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신청을 허가했다.


정인이 양모 장씨는 정인양 사망에 책임을 느낀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정인양을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학대하고 10월에 강한 힘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던 바 있다.

양부모 측은 “고의로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사망 당일)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아 그날따라 더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 좀 더 세게 누워 있는 정인양의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인양을 상습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양육 과정에서 육아 스트레스로 정서적 학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화가 났을 때 간헐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며 “심지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유기·방임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장씨에 대한 공소장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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