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후 사고 낸 경남 의령군의원

2021.01.07 15:24:17 호수 130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한 경남 의령군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령경찰서는 의령군의회 A 군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해 4일 밝혔다.

A 군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9시10분경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의령군 의령읍 무전교차로 인근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았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6%로 나타났다.

당시 A군의원은 관내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의원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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