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화물차로 한낮 추돌사고 참변

2020.12.24 10:19:58 호수 130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도 김포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 A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오후 12시48분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갓길에 불법 주차한 14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며 “화물차 차주에게는 현행법상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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