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폭발물” 허위신고한 60대

2020.12.24 10:18:59 호수 130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45분경 “수서경찰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에 해당 신고가 들어오자 전화 추적 등을 통해 A씨 자택을 확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신고 후 즉각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이상 물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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