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020.11.23 10:16:45 호수 1299호

▲ ▲김기윤 변호사

[Q] 몇 해 전 친구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5000만원을 발려줬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믿고 빌려줬지만, 친구는 이제 와서 돈을 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라고 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금전 차용와 관련한 법원의 법리를 살펴보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판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즉, 금전 차용행위의 사기죄 성부는 돈을 빌릴 당시 차용자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성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친구가 질문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신용불량자나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된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친구가 자신 명의로 재산이 있는 경우, 통장과 아파트 등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함께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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