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닷새 동안 감금 성폭행

2020.11.13 15:24:11 호수 1297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둔 후 무차별 폭행과 함께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는 감금 및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강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3일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를 제주시 오라2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5일간 가둬 놓은 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B씨는 강씨가 외출한 사이 탈출했다.

이웃집으로 도망간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34분경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 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추적하던 도중 이날 제주 도내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강씨는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 추적 전자발찌는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제주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온몸에는 둔기 등으로 맞은 멍자국이 발견됐으며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강씨는 A씨의 손발을 묶어 폭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진 흔적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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