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전주교도소 단독보도 후…전북시민단체, 인권침해 진상규명 촉구

2020.10.14 15:28:20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김정수 기자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주교도소 7사동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의 진상규명과 재소자 보호장비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달 28일, 전주교도소 7사동에서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출소자 및 재소자의 증언과 이를 뒷받침해줄만한 자료를 종합해 ‘전주교도소 7사의 비밀(1290·91호)’을 보도한 바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은 지난 14일 “전주교도소 수용동 중 ‘7사동’이라 불리는 수용시설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다수의 증언이 보도됐다”며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장시간 착용해 가혹한 상황이 발생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형 집행법에 따르면 자살과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며 “보도된 7사동이 보호실로 사용된다는 것이 전주교도소의 답변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시기(전주교도소에) 수용된 이들이 7사동을 법령과 다른 징벌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터뷰와 7사동 수용 과정서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언을 토대로 제기된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며 법무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남용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요청했다.


해당 단체들은 “보도서 주목할 문제는 7사동에 수용되면서 신체를 강력하게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복수로 장시간 착용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의 보호장비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은 노역 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 보호장비, 금속 보호대, 머리 보호장비를 착용시킨 채 폭행해 상해를 입혀 기소됐고,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014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도관에 의해 4개 보호장비를 28시간 동안 착용한 사건도 있었다. 올해 5월에는 부산구치소서 보호장비를 착용하던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단체들은 “현행 법령이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해 보호장비 남용에 대한 제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발생한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이후 법무부는 뒤늦게 취침시간 보호장비 원칙적 해제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행 법령에 따라 교도관이 다른 사유를 근거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1일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형집행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 금지, 2개 이상 보호장비 중복 착용 금지, 보호장비 일시 중지 및 완화 등을 주장하며 “교정행정이 수용자의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 대신 보호실·진정실 수용만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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