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

2020.10.16 13:43:25 호수 0호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된 지 1년10개월여 만에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은 셈이다.

이날 오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서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KBS 토론회 발언은 의혹 제기를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질문에 의혹 답변 해명을 위한 사항으로, 실제로 상대 후보자는 피고인의 말을 토론회의 맥락에 관계없이 적극적 반대 사실로 공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 선고 뒤 “정말로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다른 TV토론회에선 “상대 후보가 정신병원에 형을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

앞서 대법은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상대 후보의 질문에 곧바로 반박한 게 아닌 예상 질문에 선제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허위의 반대 사실을 적극적 또는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파기환송심서도 같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셈인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재상고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가 재상고서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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