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비 필요해서” 마스크 판매 사기

2020.09.21 09:18:32 호수 128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자 이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A씨를 붙잡아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부터 7월28일까지 4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 카페에 마스크 판매업을 가장한 후 구매자 20명을 속여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사용 거래 명세와 CCTV 영상자료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도박비가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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