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사회복지사의 비애

2020.09.07 11:17:49 호수 1287호

목숨 내놓고 따뜻한 손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직종 중 하나다. 하지만 그런 사회복지사가 잇따라 폭행을 당하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열악한 환경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매년 9월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2000년 1월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7일이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됐다. 

인권 존중

누구보다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회복지사다. 이들은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갖고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며 활동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현장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보호할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관련업계서 발생한 폭력과 성추행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매우 드물다. 특별한 매뉴얼이 없고 지속적으로 이용자와 얼굴을 맞대야 하는 데다, 법인과 기관서도 되려 ‘조용한 합의’를 바라면서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8.5%가 이용자로부터 비방, 협박 등을 받았다. 실제 물리적 폭행이 14.9%, 성희롱과 성추행도 14.7%나 됐다.

실제로 무료 급식을 하는 복지시설서 한 노인이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것을 본 사회복지사가 이를 제지했다. 사회복지사가 식중독 우려의 이유로 포장을 제지하자 노인은 “내가 먹던 음식 내가 가져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사회복지사에게 욕설을 하고 밀친 다음 때리려는 시늉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지역사회 내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행사에는 식사에는 반주도 나왔다. 한 주민은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술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사가 “더는 술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자 주민은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가지고 있던 흉기를 행사장 앞으로 집어던지기까지 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스피커에 칼이 꽂혀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아수라장이 됐다. 

주먹질로 위협하고 욕설해
흉기 들어도 침착하게 대응

지난 6월 경남 창원서도 40대 남성이 사회복지공무원을 폭행해 쓰러뜨린 뒤 태연히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산 바 있다.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은 이 남성은 긴급생계지원금 미입금에 대한 항의로 물리적 폭력을 사용했고, 공무원은 주먹에 맞아 쓰러진 뒤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으로 기절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은 사회복지사의 개인, 직업, 신체, 정서 등 다각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폭력으로 인해 자기 비난과 수치심을 비롯한 혼란, 충격, 공포심, 스트레스 등의 감정이 사회복지사에게 일게 되고, 또 업무 실천 및 직업적 정체성에 폭력이 악영향을 끼친다.

사회복지사들은 급박한 상황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체적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용자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흥분하는 경우다. 이때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언어적 기술을 이용해 부정형으로 얘기하면서 “안됩니다”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물건을 내려놓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건을 저희에게 주시겠어요” 등의 청유형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빼앗겠다고 정면으로 달려간다거나 갑자기 다가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또 현장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가는 게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경우 나머지 한 명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 시 가급적이면 안전한 옷차림이 좋으며 화려한 옷은 입고 삼가야 한다.

또 잡아서 끌 수 있는 넥타이, 스카프 등은 메고 가지 않는 게 낫다. 위험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착용한 장신구를 당기거나 빼앗으면 사회복지사가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각종 장신구는 피하는 게 좋고 슬리퍼, 하이힐 등도 금물이다. 신는 데 오래 걸리는 부츠 같은 신발도 삼가야 한다.

가방을 가져가기 보다는 주머니에 차 열쇠, 휴대전화, 최소한의 금액 정도만 챙겨서 만일의 상황에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는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호신용 장비를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고 방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향한 민원인 폭력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회복지사가 상해를 입고 민원인이 폭력을 휘둘러 범죄자가 되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별받는 사회복지사?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지원비용 시설 종사자들은 시비 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복지 수준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인천복지재단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국비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시비 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높은 강도의 근무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조사 결과,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노동 시간은 주당 평균 43시간36분이지만 여성가족부 산하 국비시설인 성매매 지원시설은 59시간12분, 청소년 복지시설은 53시간13분으로 주당 50시간이 넘어간다.

국·시비시설의 주당 시간외근무 시간은 전체 평균 5시간 38분, 시간외근무 횟수는 주당 평균 2.46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인천의 국비시설인 성매매 피해지원시설은 시간외근무 횟수가 4.4일, 근무시간은 14시간에 달했다.

청소년복지시설 또한 시간외근무 횟수는 3일, 근무시간은 14.72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길었다. 

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의 근무일은 평균보다 약 1일 더 많은 5.8일인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주 5일 근무가 불가능한 현장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비지원시설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시의 업무환경 개선책은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올해 6월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등 임금체계 개선에 나서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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